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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7-23호(2017. 2.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0. ~ 2017. 3.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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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7-23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보행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여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별표 3)

 

보행상 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상이등급(분류번호)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을 확대함

 

 

나. 정부상징 문양 교체에 따른 복지카드 디자인 변경(별표 2)

 

각 부처의 상징체계를 정부상징 문양()으로 교체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카드 디자인을 변경함

 

 

다.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 확대(별표 2)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으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자동차표지 수정(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2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6,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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