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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126호(2017. 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2. ~ 2017. 3.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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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6호

 

「암검진실시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시경검사에 소독 비용을 신규 반영하고 상담료 및 행정비용 가산을 토요일까지 확대하며, 간초음파 검사가 분류되어 비용을 변경하는 등 기존 고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내시경검사에 소독비용 신규 반영 및 관련조치 도입

 

- 내시경을 활용하는 위암, 대장암 검진에 대해 신설된 내시경 장비 소독수가 반영(안 별표1)

 

-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3년)부여(안 제7조제6항)

 

 

나.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토요일에도 가산하여 지급(안 제12조제7항)

 

 

다. 간초음파 검사 분류에 따른 비용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rhip@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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