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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127호(2017. 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2. ~ 2017. 3.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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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7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변경(별표1)

 

- 성인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다.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타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rhip@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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