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44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 제14525호, 2017.7.18일 시행 예정)으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보고해야하는 기관에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포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보고의무기관에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를 포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yer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