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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44호(2017. 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3. ~ 2017. 3.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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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14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불명확성, 소규모 외부사업 적용범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지침 해석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외부사업 지침 제·개정 권한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외부사업 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

 

 

라. 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극소규모 외부사업 기준을 신설하며, 정책 감축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심의 시 환경부장관의 협의과정을 두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사.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여 극소규모 감축사업 사업자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함(안 제31조)

 

 

아. 권리의 승계에 관한 신청 및 승인 조문을 신설하여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 대한 승계절차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7조,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eal1@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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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