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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95호(2017. 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4. ~ 2017. 3.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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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9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2016-10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관련한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 (제6조1항 2, 제6조 3항, 제9조 1항, 3항, 제13조 등)

 

1) 제2차 계획기간 할당부터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예상 신설 · 증설 시설 산정, 평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변경

 

2)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 · 증설 용어를 계획기간에 신 · 증설된 시설로 용어 정리(제13조 1항 및 2항, 제14조 1항 4 및 6, 제17조 1항 1 및 2 등)

 

 

나.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절차 등 반영(제6조 1항 6, 제6조 4항, 제9조 6항 및 9항)

 

1)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을 사전 할당시 고려(GF시설)

 

 

다. 제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 벤치마크 계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 6항 및 9항, 제10조 3항)

 

1) 벤치마크 기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과거실적 기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할당

 

2) 벤치마크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3자 검증자료를 활용이 가능토록 신설

 

 

라. 배출량 및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 보완

 

1) 기준연도 내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권 할당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제6조 2항 4, 5호)

 

2) 제2차 계획기간 신규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 산정 시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기여 계수를 고려(제11조 5항)

 

 

마.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가(제13조, 제14조, 제17조)

 

1)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2)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에 따른 열공급 초과량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바.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 중 최소값을 할당량으로 산정하는 문구 삭제 (제17조 2항 삭제)

 

 

사.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제33조 개정)

 

1) 기존 사업장 또는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사업장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량을 고려하여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제33조 1항 3 및 5)

 

2) 할당취소 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기준 규정 마련(제33조 2항)

 

3)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할당취소량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 또는 타 시설의 배출권으로 취소하는 조항 신설(제33조 3항)

 

 

아.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4장, 별표1의 별지 1호부터 9호 서식은 제2차 계획기간에 할당할 배출권부터 적용

 

2) 제5장의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2차 계획기간의 추가할당 시부터 적용

 

3) 제2조제15호, 제25조제2호,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3· 일부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별표3·의 ③, ④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배출권에 대해서까지 적용. 다만, 별표2 · 계획기간(계획기간 시작 직전 1년을 포함한다)에 시설의 신설·증설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에는 미적용

 

 

자. 기타

 

1) 시행령 상 공동작업반 운영 조항 삭제에 따른 결정시안, 결정안 용어 정의 추가 (제2조 22, 23 신설)

 

2)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사실 통보, 이의신청 규정 마련(제35조 3항, 제38조 1항 6, 별지 20호 서식 추가)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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