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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49호(2017. 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7. ~ 2017. 3.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8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5688

⊙환경부공고제2017-14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91호, 2015.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필요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제외 화학물질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7호)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단서조항(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을 신설함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3.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8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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