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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75호(2017. 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8. ~ 2017. 3.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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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7-75호

 

「전자정부법」제 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 4년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측정기준, 성과측정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등 제도 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성과측정 없이 운영 중지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유형 상세화(안 제5조1항)

 

 

o 일몰대상 시스템의 폐기 여부를 확정하는 관련 위원회 정의(안 제5조2)

 

 

o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측면의 성과측정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안 제6조4항)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중 폐기검토 분류 기준 완화(안 제7조2항4호)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안 제10조1항)

 

 

o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에 대한 관련 근거 법률 명시(안 제10조2항)

 

 

o 업무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 산식 환산비율 조정(별표1)

 

 

 

3. 예고기간 : 2017. 3. 20.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9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 schpark@korea.kr

 

o 참고사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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