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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7호(2017. 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2. 28. ~ 2017. 3. 20.) [마감]
  • 전화번호 : 02-3150-2753 | 팩스번호 : 02-3150-3853 | dylee0827@police.go.kr | 조회수 : 5556

⊙경찰청공고제2017-7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는 오산IC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어 IC 진출입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차량의 진로변경 수요가 많아 교통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에 오산IC 인근 구간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으로 시점부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부산기점 378.2km)를 오산IC 남측 1.8km 전방 376.4km 지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운영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ylee0827@police.go.kr

 

- 팩스: 02-3150-38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운영과(전화 02-3150-2753, 팩스 02-3150-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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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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