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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80호(2017.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3. ~ 2017. 3.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4214 | 팩스번호 : 02-2100-4199 | leehangyu@korea.kr | 조회수 : 546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80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공공서비스 목록열람 신청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고 열람 범위 및 분야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정보 제공 기능 향상

 

* 별지 제1호서식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

 

 

 

2. 주요내용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과 개인정보처리 사전 동의서(제1호의2서식) 2종을 1종으로 통합

 

 

· 민원인에게 더 많은 공공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하여 열람 범위* 및 분야** 확대

 

* 열람범위(4→8개) : 농ㆍ어업경영체, 희귀난치성질환자, 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서비스

 

** 열람분야(10→14개) : 생활지원, 세금(감면), 문화, 여가

 

 

· 별지 1호 서식의 열람분야*에 ‘전체’ 체크란 추가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시스템운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전화 : 02-2100-4214 (FAX : 02-2100-41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 E-mail : leehangyu@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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