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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 제2017-2호(2017.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8. ~ 2017. 3.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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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 개편(2014. 11. 19.)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고시로 수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변경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고시의 근거법령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해사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의 순번 지정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의 기점 명확화를 위하여 좌표를 순번에 따라 변경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11(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93-2349, FAX : 064-793-2948,

 

- 전자우편 : viewove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유정훈, 064-793-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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