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6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 림 청 장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단계에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및 서약서를 받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 35208,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