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68호(2017.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3. ~ 2017. 4. 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91 | 팩스번호 : 042-471-1446 | kooma@korea.kr | 조회수 : 4788

⊙산림청공고제2017-6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산 림 청 장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서약서를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단계에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및 서약서를 받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 35208, 전화 : 042-481-4291, FAX : 042-471-1446, 전자우편 : koom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