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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198호(2017. 3.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4. ~ 2017. 4.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5128

⊙환경부공고제2017-19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2016.7.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결과(화학물질 취급현황 배출현황 등)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음.

 

-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조사 실시시기가 일정하므로 사업장이 조사결과를 비공개 요청하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시기도 일정하게 정하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의 특성상 대면심의가 불가피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동 규정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내용과 달라 현행화 등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배출량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비공개 요청사업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장관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및 안 제4조2항 개정)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 것을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개정)

 

* 1차 심의, 이의신청 및 소명서 심의기간 등을 고려

 

 

라. 정보공개 심의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공개시점을 명시(안 제5조제2항 신설)

 

* 정보공개계획 통보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화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을 준용

 

 

마.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공개내용과 일치하도록 현행화(안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 개정)

 

- 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만 표시토록 한 것을 안전관련 법령별 규제대상물질*의 유형을 모두표시(별표 2)

 

* (화관법) 유독·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산안법) 금지·허가물질,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위험물법) 위험물, (고압법) 독성가스

 

- 제품별 취급시설현황은 “제품별 보관·저장형태와 형태별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로 공개(별표 3)

 

- 화관법 위반사업장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므로(법 제12조제2항), 그 외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旣공개내용을 참조하도록 함(별표 4)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4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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