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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85호(2017.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6. ~ 2017. 4.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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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85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일부 평가항목과 평가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조건의 완화, 조사자 보정점수 재해취약자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문 구성 체계를 법적 조문형식으로 개편하고,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수록

 

 

나. 유형별(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해설내용 삭제(별도 업무지침으로 통보)

 

 

다.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미만이라도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전문가가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본 고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되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마. ‘사회적 영향도’ 지표의 평가항목 자구를 수정하여 상주인구 및 차량 통행이 없으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 도로와 접하지 않는 급경사지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개정 :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 그외 기타 지역 급경사지

 

┏ 현행 : 건축물과의 거리

┗ 개정 :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바. 조사자 보정점수에 재해취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자 등) 포함 여부에 따른 가중치 배점 부여(재해취약자 4인 이하 : +1, 5인 이상 : +2)

 

 

사. 인공비탈면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점수 조정(69점 · 70점)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점수 조정

 

- ‘종단현상’ 평가점수를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와 동일하도록 조정

 

┏ 현행 : 철형(1), 직선형(2), 요형(4), 복합형(5)

┗ 개정 : 철형(1), 직선형(2), 요형(3), 복합형(4)

 

- 인공비탈면의 ‘붕괴 유실이력’ 평가항목의 중요성을 감안, 평가점수 조정

 

┏ 현행 : 없음(0), 낙석(2), 10%미만(4), 10%이상~20%미만(6), 20%이상(8)

┗ 개정 : 없음(0), 낙석(3), 10%미만(5), 10%이상~20%미만(8), 20%이상(10)

 

 

아.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콘크리트 옹벽’에 대해서만 제시된 기초부 ‘세굴’ 평가기준에 ‘보강토 옹벽’과 ‘석축’의 평가기준 추가

 

 

자.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손상 및 파손’의 평가기준 조정

 

┏ 현행 : 0(0), 1~5(2), 6~10(3), 11~20(4), 21이상(5)

┗ 개정 : 0(0), 0초과~5미만(2), 5이상~10미만(3), 10이상~20미만(4), 20이상(5)

 

 

차. 옹벽 및 축대의 ‘붕괴위험성’ 평가지표 중 ‘균열’의 평가기준 조정

 

┏ 현행 : 0~0.1(1), 0.11~0.2(3), 0.21~0.3(5), 0.31~0.5(7), 0.5이상(10)

┗ 개정 : 0~0.1미만(1), 0.1이상~0.2미만(3), 0.2이상~0.3미만(5), 0.3이상~0.5미만(7), 0.5이상(10)

 

 

카.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시행일은 부칙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2(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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