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79호(2017.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6. ~ 2017. 4.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089 | 팩스번호 : 044-203-6739 | bobaelee@moe.go.kr | 조회수 : 5577

⊙교육부공고제2017-79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학교법인 설립목적 (대학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 하고자 동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 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및 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예고

 

 

 

1. 내용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법인 설립목적(대학설립)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 이행 및 목적이행을 요구(4회)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인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대상 및 사유

 

 

- 고암학원(고암전문대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6

 

 

- 덕암기독학원(전라대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39-13

 

 

- 성복학원(교통공업전문대학)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67-32

 

 

- 전아학원(전라복지대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22

 

※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진행 절차

 

 

각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전에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추후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입니다.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4. 의견제출 방법

 

각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에 대하여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7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 화 : 044-203-6089 (FAX : 044-203-6739)

 

· 이메일 : bobaelee@moe.go.kr

 

· 주 소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사유

 

 

법인명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자

개교예정일

(설립예정

대학명)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고암학원

부산

동래구

‘98.7.30

노기욱

‘01.3월

(고암전문

대학)

·교사 12,500㎡ 법

인명의로 이전

·교지 84,385㎡ 법

인명의로 이전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271,031㎡

및 현금 10억원을

학교법인명의로이전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교법인 설립 이후 18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학교 설립예정지를 미확보하였고,

- 교사는 미건축하였으며,

- 수익용 기본배산은 법인명의로 미등기함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덕암기독

학원

전북

전주시

‘01.3.5.

김귀곤

‘02.3월

(전라대학)

·교사 4,900㎡ 확

·교지 31,835㎡ 확

·수익용기본재산

1,710백만원 상당

액 학교법인 명의

로 이전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교법인 설립 이후 16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교사를 미건축하였고,

-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함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성복학원

서울

관악구

‘96.10.21.

박행남

‘98.3월

(교통공업

전문대학)

·재산총액 22,897백

만원(교육용기본재

산 12,000백만원,

수익용기본재산

10,897백만원)

·교지 및 출연재산

을 학교법인 명의

로 등기 또는 명의

이전할것

- 교지104,033㎡

- 교사 14,000㎡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학교설립예정지는타인소유이고,

- 교사는 미건축 하였으며,

-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 함

·예금 : 확인불가(연락두절)

·토지 : 타인소유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7.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일(관보게재): ‘16.7.5.]

※학교법인 이사장 등 연락불명

전아학원

전북

전주시

‘96.10.1

이규창

‘03.3.1.

(전라복지

대학)

·재산총액 6,199백

만원(교육용기본재

산 3,310백만원, 수

익 용 기 본 재 산

2,889백만원)

·법인설립 및 출연

재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또는

명의이전할것

- 교지4,872㎡

- 교사 24,244㎡

【설립허가 조건 위반】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수익용 기본재산을 미확보 함

(753백만원만 확보)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