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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00호(2017.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6. ~ 2017.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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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00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인증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를 높이고 혼란을 줄여 소비자등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증제도 도안을 통합로고로 단일화 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안 제5조제2, 3항)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등으로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기존) 제1형, 제2형, 제3형(보고서형) → (변경) 기본형, 조합형, 보고서형

 

- 환경성적표지제도 통합으로 인증신청 시 환경성정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로고 표시방법 다양화

 

* 변경전 : 6대 영향범주 → 변경후 : 전부 또는 일부 선택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30호 개정(’16.7.20)

 

 

나. 저탄소인증제품 인증도안 변경(안 제5조제4항)

 

-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저탄소제품 인증도안도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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