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401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 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 기준 제정(안 2.2)
나. 진입부 감속차로 및 진출부 가속차로 설치기준 제정(안 2.3.1, 2.3.2)
다. 졸음쉼터 규모별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산정기준 제정(안 2.3.4)
라. 졸음쉼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5)
마.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주행로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6)
바. 졸음쉼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점검·평가기준 제정(안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