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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01호(2017. 3.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16. ~ 2017.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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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401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 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 기준 제정(안 2.2)

 

 

나. 진입부 감속차로 및 진출부 가속차로 설치기준 제정(안 2.3.1, 2.3.2)

 

 

다. 졸음쉼터 규모별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산정기준 제정(안 2.3.4)

 

 

라. 졸음쉼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5)

 

 

마.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주행로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6)

 

 

바. 졸음쉼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점검·평가기준 제정(안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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