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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94호(2017. 3.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22. ~ 2017.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149 | 팩스번호 : 044-205-8928 | | 조회수 : 5892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4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5. 2.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신고)기준에 유선 및 도선의 선령기준이 규정되었으며, 2016. 2. 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신설에 따라 선령연장 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후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선령연장 체계

 

 

 

2. 주요내용

 

 

가.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기준 마련(안 제3조 내지 제9조)

 

1) 선박검사의 준비 절차를 승객정원 13인 미만의 유선 및 도선과 승객정원 13인 이상의 유선과 도선으로 구분하여 적용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가 승객정원 13인 미만(2종 중간검사 대상-2.5년 주기)과 13인 이상(1종 중간검사 대상-1년 주기)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에 따라 준비절차를 달리 적용토록 규정

 

2)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중간 또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강화하여 적용하는 검사 항목으로 두께측정·복원성시험·절연저항시험·화재탐지장치 설치 등을 추가 적용함.

 

3) 검사 수수료는 「선박안전법」제80조에 따른 선박검사 수수료를 준용하여 적용함.

 

 

나.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 마련(안 제11조 내지 제23조)

 

1) 선박관리평가 위원장은 해당 관할관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평가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2) 평가단의 독립적 운영, 비밀 준수, 평가준비, 평가방법, 평가절차, 합격기준, 불복·재평가 등을 규정함.

 

3) 선박관리평가 비용 부담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평가위원 1인당 30만원의 수준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관할관청에서는 평가위원 1인당 20만원 이내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 정책자료-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17-3동 421호

 

- 전화(팩스) : 044-205-4149(044-20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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