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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17호(2017. 3.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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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7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별표 4] 제5호 사목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주요내용

 

 

1.행위주체 및 상대방 규정(안 제2조)

 

○ 행위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

 

○ 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의 전기통신역무(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임

 

 

2.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기준 규정(안 제3조)

 

○ 부당한 행위 여부는 ①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②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③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①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③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④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⑤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⑥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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