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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22호(2017. 3.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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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22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상품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표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등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표지발급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 신청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음

 

 

나. 표지사용 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1) 사업자등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사업자등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전화 (044) 200-4912∼4913 팩스 (044)200-4929, 이메일 ubbyhouse@korea.kr 또는 4hand@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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