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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7-15호(2017.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8. ~ 2017.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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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기타사항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회 명칭 통일

 

○ 동고시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 하단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자구를 통일성 있게 수정

 

<조문 대비표 >

 

 

2. 재검토기한 연장

 

○ ‘2017년 2월 13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

-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고, ②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

 

<조문 대비표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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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