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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47호(2017.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8. ~ 2017. 4.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03 | 팩스번호 : 044-201-6802 | yeomkb@korea.kr | 조회수 : 4880

⊙환경부공고제2017-247호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방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지질도 작성방법」중 석면 분포지역의 색상 표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질도” 용어는 실제 석면의 분포가 아닌 석면분포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

 

- “지질도“란 석면분포 및 지질조사 결과를 나타낸 ”석면지도”를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 분포지도”로 문구 수정

 

 

나. 석면분포지역 지질도 정보 표시방법 개선

 

- (색상정보 개선) 지질도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색상만 정의하고 RGB 색상코드는 삭제(색상정보+RGB → 색상정보)

 

- (완충지역과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구분 표기) 완충지역을 암석 또는 단층 경계에서 500m로 설정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색상과 동일하게 표현하도록 하던 것을 채워진 검은 점으로 표현

 

- (단층선 개선) 단층선은 실제 확인 단층과 예상 단층으로 구분되므로,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으로 표현하도록 개선

 

 

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질도에 지형도를 중첩하고, ‘지도’와 ‘지질도’, ‘암석’ ‘지대’와 ‘지역’ 등 혼용된 경우 용어를 통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6803, 팩스 : 044-201-6802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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