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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91호(2017. 3.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3. 28. ~ 2017. 4.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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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91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수목원이 2017.1.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심의회 구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안 제7조∼제11조)

 

 

다. 운영세칙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khj0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1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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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