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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12호(2017.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9. ~ 2017. 4.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9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705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2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성능인증기준을 도입하여 기능 및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소화수를 방수하는데 사용되는 호스 및 밸브를 보관하는 소화전함에 대한 모서리 날까로움 및 도료 밀착성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전함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소화전함은 옥내ㆍ외소화전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상소화장치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범위 확대, 구조 및 표시 방법 도입(안 제2조, 제3조제4항, 제11조제4항)

 

 

나. 옥내소화전함 시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벽면에 매립하는 방식 외에 바닥에 세우는 방식이 도입되어 함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고(안 제3조)

 

 

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품(호스걸이, 표시등)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5조, 제10조)

 

 

라. 소화전함의 사용 중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서리의 날카로움과 도료의 밀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안 제6조, 제8조의2)

 

 

마.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 및 방청 가공하도록 하던 것을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3. 의견제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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