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3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걸림작동시험을 도입하고, 특수한 설계에 사용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부품 걸림 방지를 위한 걸림작동시험 도입(안 제12조의2)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특수한 설계시 사용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