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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44호(2017.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30. ~ 2017.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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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44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35호, 2015.7.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 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고시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간 균형운용,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60원/톤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0원 인상된 170원/톤으로 조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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