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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16호(2017. 3.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31. ~ 2017. 4.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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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6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상시계측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중복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면심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를 조정(3단계·2단계)하여 간소화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12조제1항) 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 개정, 제4항 및 제6항 삭제)

 

 

- 성능검사 기준 충족 및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 “합격 또는 불합격” 만을 판단하는 ‘부합성 검사’는 불필요

 

 

나.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방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 계측업자가 시방서에 성능검사 주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각 품목별 계측기기 성능검사 주기는 3년으로 일원화

 

 

다.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5항 개정)

 

-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출석심의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라. 망실 또는 고장 난 계측기기를 다른 계측기기로 대체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현장설치 전 성능검사를 받도록 개선

 

 

마. 개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2(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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