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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21호(2017. 4.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3. ~ 2017. 4.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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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12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목포·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각각의 확대된 관할 관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

 

 

ㅇ 항만교통관제센터별 일부 상이했던 관제대상선박의 보고절차를 통일하여 고시

 

 

 

2. 주요내용

 

 

ㅇ 목포·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관제구역과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일부 조정된 관제구역을 정하여 고시(별표 2)

 

 

ㅇ 항만교통관제센터별 일부 상이했던 선박의 관제센터에 대한 보고 절차를 「해사안전법」및「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통일하여 고시(별표 3)

 

 

ㅇ 마산·평택항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시 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지점을 수정하여 고시(별표 4)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23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jack2745@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58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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