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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71호(2017. 4.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5. ~ 2017.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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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7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6+) 화합물(06-5-10)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함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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