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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33호(2017.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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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3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에 갈음하여 경고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제5조)

 

 

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ㅇ 전자우편 : ksy77@korea.kr

 

ㅇ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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