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282호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4호,2015.9.2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명시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비고4를 표에 옮겨 규제 명확화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기한을 본문에 명시하여 설정(부칙안 제2조)
3. 신구 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2 FAX : 044) 201-7070 e-mail : trader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