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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282호(2017. 4.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7. ~ 2017.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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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282호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84호,2015.9.2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명시하고 부칙을 신설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 비고4를 표에 옮겨 규제 명확화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기한을 본문에 명시하여 설정(부칙안 제2조)

 

 

 

3. 신구 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72 FAX : 044) 201-7070 e-mail : trader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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