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37호(2017.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1. ~ 2017.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21 | 팩스번호 : 044-200-4530 | plution29@korea.kr | 조회수 : 477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37호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6호)」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17.5.11)이 도래함에 따라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재검토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제조업감시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 전자우편 : plution29@korea.kr

 

- 팩스 : 044-200-4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전화 044-200-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