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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599호(2017. 4.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4. 12. ~ 2017.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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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9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과 신고 내용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을 도모하고, 신고내용 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허위신고 등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3조, 제4조)

 

 

나. 수탁기관은 신고받은 내용, 공적 장부와의 차이 여부, 검증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법 제5조에 따른 검증결과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

 

 

라. 신고관청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구체화함(안 제7조)

 

 

마. 신고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경우 확인·검토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신고관청이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절차 및 부과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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