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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00호(2017.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2. ~ 2017.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seong78@korea.kr | 조회수 : 47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0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 삭제?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제명 수정 및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 절차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4조)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송수신 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현실화

 

 

다. 정보공개 시 활용사항 규정(안 제9조의2)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그 밖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정보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

 

 

라.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6호)

 

안 제4조 개정에 따라 서식 제1호를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서식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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