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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01호(2017. 4.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2. ~ 2017.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seong78@korea.kr | 조회수 : 48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1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근거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용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6조)

 

표본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보고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보고서로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지가변동률 조사 산정보고서로 정비

 

 

다. 표본지 교체 및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지 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가변동률 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최대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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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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