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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17-128호(2017.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4. ~ 2017. 5. 4.) [마감]
  • 전화번호 : 02-2100-3089 | 팩스번호 : 02-2100-3019 | jsa7750@korea.kr | 조회수 : 528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8호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2016. 12. 30. 일부개정)의 해석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의례 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함(안 제4조)

 

 

나.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다. 조문 제목과 취지에 맞게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함(안 제8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병기된 한자 삭제, 문법에 맞추고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함(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4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a7750@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3) 팩스 : 02-2100-30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3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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