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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26호(2017.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4. ~ 2017. 5.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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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326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제품 민간소비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친환경인증이 소비자 등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증제도 도안을 통합 로고로 단일화 하고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용도 및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

 

- 폐기물재활용업 제도와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규제개선 과제)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 프리미엄 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제4항)

 

-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여하여 우수녹색제품 확대 유도

 

*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정량적 상한기준의 30%이하 제품이 프리미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다.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등으로 환경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라. 대상제품군별 신규 인증기준 제·개정 등(별표2)

 

- (제정) 민간소비확산을 위한 프리미엄·생활체감형, 환경정책연계강화, 외부제안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5건* 제정

 

* 유아용 보호·이동용품,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가스레인지, 세탁서비스,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 (개정) 법령 규제정책과 연계 및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증기준 강화 및 프리미엄 인증기준 마련 등 15건* 개정

 

* 문구, 가구, 침대, 유아용 기저귀, 발포합성수지 매트, 토너카트리지, 디지털 프로젝터, 등기구, 폐인트, 투수콘크리트 제품, 건축용 실링제, 방향제, 탈취제, 블록·타일·판제류

 

- (폐지) 절수 관련제품군 중에서 절수성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폐지(EL224. 양변기용 부속)

 

 

마.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별표4)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표시방법 다양화 등으로 환경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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