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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31호(2017.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4. ~ 2017. 5.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397 | 팩스번호 : 044-205-8941 | | 조회수 : 5345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3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6호, 2015.11.9.)”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흡착재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용어변경 : 붐모양 유흡착재 → 펜스모양 유흡착재(Ⅱ.2.나.2), Ⅱ.2.다.2).나))

 

* ‘해양오염방제 용어 순화 및 통일’에 따른 용어 변경

 

2) 중질유 부착재 종류 및 형상 추가(Ⅱ.2.나.3))

 

* 중질유 부착을 위해 여러개의 총채모양 인공합성물질을 줄에 각각 묶은 형태의 방제자재로, 줄에서 총채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중질유 부착재 형태】: 첨부파일 참고

 

3) 중질유 부착재 흡유량·흡수량 등 성능시험 기준 7종  설(Ⅱ.2.나.3))

 

4) 중질유 부착재 포장·표시 등 검정 기준 8종 신설(Ⅱ.2.다.2).다))

 

 

나. 유겔화제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겔화율 시약변경 : 사염화탄소* → 디클로메탄(Ⅱ.3.가.1).(3), Ⅱ.3.가.2).(1))

 

*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10년 이후 사용·생산이 금지된 물질로  대체 시약 필요

 

2) 겔화율 판정기준 변경 : 90% 이상 → 60% 이상(Ⅱ.3.가.1).(3), Ⅱ.3.가.2).(1))

 

* 디클로로메탄은 사염화탄소에 비해 용제의 유지력이 적어, 유분 추출과정이 유사한 유처리제 유화율과 동일하게 유겔화제 겔화율 조정

 

 

다. 오일펜스에 대한 성능시험기준과 검정기준 정비

 

1) 오일펜스 구조 및 규격 기준 정비(Ⅱ.4.나.(2), Ⅱ.4.나.(3))

 

* 오일펜스 예인시 연결부 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장력체(벨트, 체인줄 등) 보강

 

** 오일펜스 중량추는 균등한 모양의 체인 형태로서, 해수에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일 것.

 

2) 오일펜스 접속부 검사 판정기준 정비(Ⅱ.4.다.(4))

 

* 제작사별 지퍼슬라이더의 위치가 달라 호환성 문제 발생, 그림 설명 추가

 

【지퍼형 접속부 슬라이더위치 및 장력체 구성】: 첨부파일 참고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적용 경과기간 마련 및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오염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오염예방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화번호 : 044) 205-2397

 

- 팩스번호 : 044) 205-8941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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