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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58호(2017.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17. ~ 2017.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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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58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5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7.3.27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 근거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필요

 

 

 

2. 주요내용

 

 

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이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

 

- 전화 : 044) 215-4982

 

- 팩스 : 044) 215-8091

 

- 전자우편 : dleech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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