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7-8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구를 게시토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6.12.20 공포, ’17.6.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