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7-18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문화재수리 분야의 무형문화재 종목을 고시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문화재 종목(세부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