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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48호(2017.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28. ~ 2017. 5.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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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8호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에 대해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적 일반적인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권한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 등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위임

 

 

 

2. 주요내용

 

 

가. 총7조, 부칙 3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규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 개선

 

 

라.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착용기준 제시

 

 

마. 보호장구의 비치 조항 개선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교육과(전화 : 042-605-7080 / Fax : 042-605-7095, 전자우편 : leecs11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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