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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47호(2017. 5.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2. ~ 2017. 5.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17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03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47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지 결정 시 신청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물출자 가액 평가 시 공정성·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고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

 

* 또는 전문가의 가액 감정

 

 

나. 동의의결 절차 중지 결정 시 의견제출 절차 마련 등 규정 정비(안 제7조)

 

동의의결 절차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미리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중지 사유 및 결정 명칭을 정비하고 중지 결정의 통지 주체를 심판관리관으로 규정함

 

 

다. 기타 조문의 표현 정비(안 제5조, 제16조)

 

심사보고서 작성 내용 중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유무 및 그 사유’로 변경하고, 심의절차 재개사유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며, 동의의결 절차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 ‘중단’에서 ‘중지’로 용어를 통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23.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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