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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300호(2017.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4. ~ 2017. 5.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pje982@korea.kr | 조회수 : 54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개정 (’16.12.02. 공포, ’17.06.03. 시행)에 따라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2종 감염증을 삭제하고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4군감염병 중 조사, 진찰, 동행 치료 및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감염병의 종류 삭제(안 제1호)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2종(VRSA, CRE) 감염증을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삭제

 

 

나.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규정(안 제8호)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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