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7-142호(2017. 5. 4.)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4. ~ 2017. 5. 2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36 | 팩스번호 : 042-481-4129 | lygbn3@korea.kr | 조회수 : 5265

⊙산림청공고제2017-142호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2)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산림청과 전문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 규정(안 제6조)

 

나.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 승인,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다. 산림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기획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라. 전문기관의 기획 지원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관리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마. 출연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관, 과제담당관, 과제관리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제13조)

 

 

바. 과제 공고, 협약체결, 과제 선정 평가단 구성 운영, 성과 평가 등 기존 산림청장이 하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함(안 제18조~제52조)

 

 

사.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lygbn3@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36,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