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연안사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157호(2017. 5.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5. 8. ~ 2017. 5.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553 | 팩스번호 : 044-205-8991 | wsk5129@korea.kr | 조회수 : 5450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7호

 

연안사고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 상 위험구역 지정·관리 시 지정하려는 위험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공간적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고, 위험구역 지정 조항이 규제가 아닌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는 한편, 연안해역 위험구역 내 설치하는 위험표지판 및 위험알림판 종류, 제작방법,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연안해역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위험구역 지정관리) 제2항 중 위험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안 제7조)

 

 

나.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안 제29조)

 

 

다. 국내·외 표준 심볼 및 픽토그램 등을 적용한 위험표지판 및 위험알림판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wsk5129@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44-205-25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