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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7-50호(2017. 5.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5. 8. ~ 2017. 5.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586 | 팩스번호 : 044-200-4656 | kasanete@korea.kr | 조회수 : 528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50호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6년 12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추가(동 시행령 제8조 제①항 제4호 신설)됨.

동 시행령 제8조 제⑥항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기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들 (예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산업부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체불e제로’ 등)중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의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시스템의 종류를 선별하여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asanete@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6,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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